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처리과)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 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