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죽화초등학교
2024. 1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죽화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및 학생의 안전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교육행정실
책임관 | 운영담당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
행정실장 | 시설담당주무관 | (주간)교육실무사 | (야간)숙직자 |
031-673-1941 | 031-673-1941 | 031-673-1941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CCTV 설치대수: 10대
○ CCTV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 위치 | 카메라 방향(촬영범위) | 대수 |
1 | 교문좌측 | 교문우측진입로 | 1 |
2 | 교문우측 | 교문좌측진입로 및 주차장 | 1 |
3 | 배움누리터앞 전주 | 배움누리터 출입구 | 1 |
4 | 본관옥상좌측(전면) | 놀이터 | 1 |
5 | 본관중앙현관출입구 | 본관중앙현관출입구 | 1 |
6 | 본관옥상중앙(전면) | 운동장 | 1 |
7 | 본관옥상우측(전면) | 운동장 | 1 |
8 | 분리수거장 산책로 전주 | 본관서편출입구 | 1 |
9 | 본관옥상중앙(후면) | 체육장 | 1 |
10 | 창고 옥상 | 본관(후면)출입구 | 1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 부착장소 : 본관 현관 및 CCTV 설치장소 주변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 주체는 죽화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 정보에 대하여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90일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및 재생장소- 당직실
○ 출입통제–CCTV 녹화 장비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 불가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 주체의 화성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