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 1 청구서제출 (청구인)
  2.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3.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4.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5. 5 공개실시 (처리과)
  6.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정보공개수수료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처리과)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7조 관련)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