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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영상정보총괄책임자 : 안성여자고등학교장
  • 영상정보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임병희(연락처)031-8056-0109
  • 영상정보관리담당자 : 행정실무사 이상희(연락처)031-8056-0105
  • 실시간 모니터링 : (주간) 행정실무사 이상희 (연락처)031-8056-0105
    (야간) 시설당직원 구본관 (연락처)031-8056-0188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취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수성 능촬영범위
안성여자고등학교본관 중앙현관3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본관 중앙현관 출입문
본관 동편 현관1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본관 동편현관 출입문
본관 서편 1,2,3층 복도앞3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본관 출입문 및 급식소 출입문
본관2,3층 중앙 계단 앞4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본관 2,3층 계단 및 복도
참미홀 입구 및 복도2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참미홀 중앙홀 및 복도
승강기1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승강기 내부
체육관 입구2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내)체육관 출입 현관 양뱡향
본관 3층 외벽1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운동장
본관 좌.우측 현관 앞2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본관 앞 통행로
본관 서편 현관1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본관 앞 통행로
구 교문1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합숙소 출입문
주차장1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주차장 및 차량 출입로
본관(1과학실) 뒤편1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신관 뒤편(도시가스함)
급식동 벽면 좌.우측221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본관 뒤편 2방향(창고 및 분리수거장)
학습동 뒤편 외벽1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본관 출입문 및 급식소 출입문
체육관 외벽3400만 화소, 적외선카메라(실외)정문 및 출입로
합계29   실외 13대, 실내 16대

동법 25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49×세로40cm
  • 부착장소 : 교문 및 본관 입구 [별표1]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가이드 라인」 준용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도록 한다.
  •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별표2]
  •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상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체 자동녹화 및 삭제 방식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숙직실(제한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근무 시간에는 운영담당자가 행정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이외 시간은 당직자가 숙직실에서 모니터링한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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