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덕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83 에 둔다. (주소명 변경)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①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법 제39조) (신설 06. 03. 22)
② 수업 반의 편성, 수업 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 부터 학교장이 당해년도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한 1학기 종료일로 하고,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대체휴업일 포함)
2. 학교장이 당해년도 학교교육과정에서 정한 여름 방학 기간, 겨울 방학 기간 및 학년말방학 기간, 단기방학
3.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한 휴업일
4. 기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또는 기간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휴업일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제47조에 의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출결상황 관리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참조)
제8조(결석)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⑤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①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 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시행령 제29조)
제5장 교육과정·수업 운영 및 수업 일수
제8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과 및 학교, 학년의 교육 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9조(수업 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령제43조 제1항)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 제2항)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 제4항)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있다. (시행령 제48조 제5항) (신설 2007.05.21)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제 실시, 연구학교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감축 수준을 결정한 후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5조 제2호 07. 02. 01) (조 개정 07. 04. 11)
제6장 교외체험학습
제11조(교외체험학습의 구분)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과 학교 간(도·농)교류학습으로 구분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의 정의)
① 교류체험학습이라 함은 여름학교·겨울학교·보호자 직계존비속의 병간호 등 가정 사정으로 본교 외의 다른 국내·외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말한다.
제13조(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절차)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②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하지 않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④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⑤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1. 학기 시작 후 일주일
2.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⑧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초등은 해당 학년도만 보관한다. 국외의 결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 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⑨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단계, 주체, 내용, 비고
단계
주체
내용
비고
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
2.신청서결재
학교
담임, 교무기획부장 결재
3.허가 여부 통보
담임 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4. 현장체험 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5.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홈페이지 공지사항
6.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3년
⑩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학습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여행
2. 친인척 방문
3. 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14조(학교 간 교류학습 시행 절차)
①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 후 실시한다.
③ 위탁 학교장은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나이스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제7장 교육 평가·과정 수료 및 졸업
제15조(교육 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계획을수립하여 실시한다. (시행령 제10조)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과정 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7조(졸업장)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수여한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8장 입학·전학 및 취학 의무의 면제
제18조(입학 자격)
①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읍 면 동장으로 통보받은 취학아동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 만 5세아로 보호자가 읍 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자
3. 만 7세아로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에 입학하는 자
제19조(입학 서류) 본교에의 입학하려는 아동은 취학통지서 및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06. 03. 22)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등)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한다.
①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③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시행령 제28조 제3항)
④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 (조 신설 06. 03. 22)
제21조(전입학) 본교에 전입학 하려는 아동은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한 전입학자, 외국인 입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 신설 06. 03. 22)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신설 13. 10. 01)
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13. 10. 01)
제24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의 선정)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신설 13. 10. 01)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신설 13. 10. 01)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신설 13. 10. 01)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신설 13. 10. 01)
⑤ 학교장이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신설 13. 10. 01)
⑥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조 신설 13. 10. 01)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과 관련된 업무(신설 13. 10. 01)
제26조(졸업)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조 신설 06. 03. 22)
제27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① 본교에 입학한 이후에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아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습 능력을 평가한 후에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만6세 아동의 취학 유예를 결정했을 때에는 입학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 (조 신설 06. 03. 22)
제10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8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6조)(신설 10.11.30)
제29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생활 인권에 관한 규정은 대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11.07.11)
②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인 경우 전학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전학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이에 의거하여 연간 최대 30일 이내의 등교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 기술부 훈령 239호)
제11장 유치원의 병설
제30조(병설 유치원)
① 본교에 병설 유치원을 둔다.
② 병설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 원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06. 03. 22)
제12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덕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 운영 한다.
제3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덕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제34조(가정폭력 예방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 동시행령 제1조의 2)
② 교육계획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 동시행령 제1조의 2)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동시행령 제1조의 2) (조 신설 07. 02. 05)
제35조(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
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전학, 편입학 등)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취학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동 시행령 제1조의 3)
② 학교의 장은 피해 아동이 취학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동 시행령 제1조의 3) (조 신설 07. 02. 05)
제14장 각종 위원회 정비
제36조(각종 위원회 정비)
① 학교 운영의 자율·창의성 신장과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 장부를 제외하고 행정 명령 등의 근거가 없는 장부를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협의회)를 통·폐합한다.(경기도교육청 혁신담당관-1217(2007.03.15.) 및 안성교육청 관리과-3117(2007.03.16)) (조 신설 07. 04. 11)
② 9장 학생 생활 인권규정 신설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조 신설 10. 11. 30)
제15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37조(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호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조 신설 07. 04. 11)
제16장 학교 규칙 개정·기타
제38조(학교 규칙 개정)
① 학교 규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개정된다. (시행령 제45조 제2호 단서 개정 07. 02. 01) (개정 07. 04. 11)
② 제1항의 학교 규칙 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족수의 원칙) (신설 07. 05. 21)
③ 제안된 학교 규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제10조) (신설 07. 05. 21)
제39조(시행 세칙) 본 학교 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06. 03. 22)
제40조(준용 등)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조 신설 06. 03. 22)
부칙 (1999.04.01.제 정)
이 학칙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5. 1차 개정)
이 학칙은 200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0. 2차 개정)
이 학칙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2. 15. 3차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22. 4차 개정)
이 학칙은 200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2. 05. 5차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11. 6차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21. 7차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0. 8차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11. 9차 개정)
이 학칙은 2011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3. 21. 10차 개정)
이 학칙은 2012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01. 11차 개정)
이 학칙은 2013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20. 12차 개정)
이 학칙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3. 28. 13차 개정)
이 학칙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22. 14차 개정)
이 학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정 2008. 03. 01.
1차개정 2009. 03. 01.
2차개정 2010. 04. 01.
3차개정 2010. 11. 30.
4차개정 2013. 12. 20.
5차개정 2016. 08. 29.
6차개정 2017. 07. 20.
7차개정 2018. 07. 25.
8차개정 2019. 07.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의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와 관련 학생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선도
제4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조직)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생자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포함한 교사 등으로 구성하되 5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인 교감은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인권을 담당하는 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범위)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선도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고 특히 징계에 있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 개회 및 의결 처리)
① 본 위원회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장이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요구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재의결한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생활인권부장은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의 조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학교장의 징계 확정 결재, 징계 학생의 지도 관리, 징계 해제,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1조(징계의 방법과 기간) 징계의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는 아래 해당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봉사 활동 명령서를 받아 활동한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 복지관 위문활동 등)
4.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학생이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특별교육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1. 다음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가. 학생선도규정에 언급된 징계를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나. 문제의 학생이 출석을 했을 때 학교 전체의 교육이나 다른 학생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위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학교의 장은 위의 선도(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시,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방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인권친화적 대체벌 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의 청구)
①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의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록 및 사무처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보관한다.
제15조(선도 해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이 끝난 뒤 앞으로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학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선도 처분(징계)을 해제한다.
제16조(가중 처벌)
① 선도 받은 학생이 동일 학년 중 본 규정을 위반할 시는 한 단계 올려서 선도한다.
② 선도 처분을 받는 학생이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한 단계 올려서 선도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학급 임원 이상의 임원 학생이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도 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가 해제되며 그 후 1년간 다시 학생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8조(선도 받는 학생의 선도 효력)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의 선도 효력은 선도 해제 일로부터 그 다음 학기까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자치회의 임원으로 임명 시에는 그 효력을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학생 선도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붙임 <별표1> 과 같다.
제3장 학생 인권
제1절 교내생활
제2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도모하여 3대 학생 문화(존중, 배려, 나눔) 조성에 힘쓰도록 한다.
제21조(자율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2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2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노출이 심한 복장은 제한 할 수 있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9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0조(기타 교내생활)
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3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3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38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커터 칼, 송곳, 라이터, 성냥 등과 같이 위험한 성격을 띠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②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③ 교사는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단, 담임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일기장을 열람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 시 공개한다.
제39조(사생활의 비밀 보호)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상담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지원 사실, 방과 후 수강료나 급식비의 미납사실 등에 관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에 접속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4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소지하고 등교한 경우 등교하면서 전원을 끄고, 방과 후에 전원을 켜도록 한다. 교내에서는 통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교내라 함은 놀이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말한다.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도록 한다. (단,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사가 보관하고 귀가 시 돌려 줄 수 있음)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2조(자기정보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또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43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5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6조(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7조 삭제 <2018.07.27.>
제48조(학급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49조(부서 및 운영)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상황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월 1회 이상)할 수 있다.
제50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51조(전교학생자치회의)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5,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학생 생활
제5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한다.
⑦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등하교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안전모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